■ 사역소개
개인구제는 개인이나 기관의 개인을 정기적으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월 10만원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상황에는 별도의 심의를 거쳐 긴급지원도 가능합니다.
현재 체계적인 매뉴얼을 수립하여 모든 대상자와 1:1 인터뷰를 통해 재정리(연장 또는 정지)하고 있으며 투명하고 정확한 지원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모임안내
-긍휼사역위원회 정기 월례회
시간: 매월 첫 주일 오후 1시
장소: 7층 긍휼사역 사무실
대상: 위원장, 담당교역자, 총괄총무, 분과 총무, 총괄팀
-심의위원회
시간: 개인구제 요청이 들어온 경우에만 모임
장소: 7층 긍휼사역 사무실
대상: 위원장, 담당교역자, 총괄총무, 분과총무
■ 대상자 선정의 원칙
개인구제는 공평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개인의 사견이나 인맥 기타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순장의 추천과 담당목사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호산나교인을 원칙으로 하지만 호산나교인 외에도 특별한 경우 심의위원에서 별도 심의할 수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의 정의: 구청이나 기타기관의 지원요청 및 개인의 도움을 전혀 받지 못하는 경우 이면서 돕지 않으면 생계가 어렵고 감당할 능력이 없는 자 )
대상자의 심의는 심의위원에서 검토하고 심의 결정합니다. 긴급시 담당총무가 담당장로에게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 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은 담당장로, 담당목사, 총괄총무, 개인구제담당총무 이상 4명으로 한정합니다.
대상자 선정의 원칙은 만장일치로 합니다. 단 당회의 결의 및 당회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담당장로가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개인구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구청 및 기타기관 및 개인의 도움을 받는 세부 내역을 호산나교회 개인구제팀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개를 거부하거나 거짓공개나 사실과 다를 때에는 담당총무가 개인구제 대상에서 즉시 제외하고 교회(행정실장)에 즉시 알립니다.
교회 각 부서에서 추천시는 담당 기관의 부장의 추천과 담당목사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중복 지원의 불원칙에 따라 한 가정에 두 명의 대상자를 선정, 중복해서 지원 할 수 없으며 한 세대 당 한 명의 지원을 원칙으로 합니다.
■ 긍휼사역 카페
(링크 http://cafe.daum.net/hosanna2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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