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발급안내

1) 해당 기간은 2020년 1월 첫주부터 12월 마지막주일까지의 헌금입니다.
(12월 마지막주일 이후 온라인헌금은 다음년도 헌금으로 이관됩니다)

2) 십일조, 감사헌금, 절기헌금, 선교헌금, 목적헌금 등 모든 헌금. (직접헌금, 온라인헌금 포함)입니다.

3) 소득세법 제81조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은 헌금자 본인 명의로만 발급됩니다.

4) 발급방법 :

– 온라인 발급

– 오프라인 발급 : 명지성전 1층 행정사무실에서 접수합니다.(전화접수는 불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