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공지사항

기부금 영수증 발급 안내

작성자
hosanna
작성일
2015-12-10 13:51
조회
13596
1.발급안내

1). 2015년 01월 0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헌금 중 확인이 가능한 헌금

2). 십일조, 감사헌금, 절기헌금, 선교헌금, 목적헌금.. 등 모든 헌금. (직접헌금, 온라인헌금 포함)

3). 온라인 발급: 2016년 1월10일 ~ 06월30일 (기간 내 상시 발급 가능)

4). 오프라인발급: 2016년 1월10일 ~ 02월28일 (09시 ~ 16시까지)

-.주일 신청: 1주일 후에 사무실에서 수령 및 fax수령

-.주중(수요일 제외) 신청 : 당일 수령 가능

2.발급방법

① 온라인 발급

1). 본 교회 등록교인 본인만 가능

-. 부부합산 가능

-. 본인 헌금 한도 내에서 금액 조정 가능

2). 한번 발행한 기부금영수증은 재발급 불가(필요시 사무실 방문)

② 오프라인 발급

1). 신청 장소 : 1층 행정사무실(전화접수 불가)

2). 대상자 : -. 미 등록교인

-. 미혼, 미취업 자녀(학생)의 헌금 부모명의로 발급 시

-. 온라인 출력이 어렵거나 조정이 필요한 분

3. 법령사항

1). 소득세법 제81조에 근거하여 기부금영수증은 헌금자 본인명의로 만 발급됩니다.

2). 기본공제대상자의 기부금에 대하여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에 기부금영수증 제출하실 때 기본공제대상자명의의 기부금영수증과 가족관계증명서를

함께 제출하시면 세액공제처리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기본공제대상자 공제요건

-. 소득금액 요건: 배우자, 부양가족 모두 연간소득 100만원 이하

-. 나이 및 동거 요건: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주거 형편상 별거자 포함)

직계비속 (만 20세 이하, 동거여부 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