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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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재정 연말결산과 재정청구 안내

작성자
hosannaho
작성일
2022-12-14 10:12
조회
6591

1.재정청구

1). 재정청구는 12월18일 주일까지 신청가능합니다.
2). 12월25일 주일에는 재정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3). 2023년 예산신청은 1월1일 주일부터 가능합니다.

2.결산안내

1). 지출등록완료
- 12월까지 지출한 내용을 장부에 등록하고 교회에 반납할 잔액을 확인합니다.
- 장부에는 교회로 반납할 잔액을 지출로 등록하지 않습니다.
2). 월마감
12월 ‘월마감’을 합니다.
3). 연말결산
월마감을 하고 바로 ‘부서연말결산’ 메뉴에서 ‘결산’을 합니다.
결산을 하면 자동으로 부서의 남은 잔액이 교회반환금으로 장부에 처리됩니다.
4). 잔액반납
교회로 반납할 잔액을 해당 교회 계좌로 반납합니다.
(반납계좌 : 부산은행, 023-01-036045-5 , 호산나교회)